이달 들어 불법 스팸 40% 급증…방통위, 긴급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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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 급증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 이를 방조한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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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 급증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발표했다.
KISA에 따르면 이달 들어 스팸 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 신고는 2796만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6% 늘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다.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실시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 이를 방조한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 번호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 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을 하지 말고, 불법·악성 스팸 의심 문자는 휴대폰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겐 문자 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 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예방조치 확인 등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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