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 2만 명‥ 3년 만에 2배 증가

박윤수 yoon@mbc.co.kr 2024. 6.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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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1만 9천944명으로 전년도보다 4천여 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 8천282명으로 전년보다 1천224명 줄었는데,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인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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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1만 9천944명으로 전년도보다 4천여 명 늘었습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지난 2020년 1만 181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결정세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원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 8천282명으로 전년보다 1천224명 줄었는데,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 인원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 신고 인원이 7천8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이 낸 세액은 6천억 원,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천4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0억 원에서 500억 원 구간의 신고 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지만, 세액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 4천230건, 증여 재산 가액은 2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 3천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 1천억 원이며,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71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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