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 보건 위해 증원 필요"

금창호 기자 2024. 6.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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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국민 보건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대 재학생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도 봤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등 18명이 의대 2천 명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이 보게 될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중대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의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가 멈춰선 안 된단 겁니다.


재판부는 또, 지금 의대 증원을 중단하면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증원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올해 늘어나는 인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란 겁니다.


또,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하고 1~2년은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증가한 정원대로 신입생을 선발해도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의학 교육의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대법원이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하고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감사하다"면서도 "본과까지 2년의 준비기간이 있으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건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소송은 충북대를 포함해 32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0여 건.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이들 사건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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