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입 일본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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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 자동차 생산업체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에 수입된 해당 차량에 제작 결함이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을 시작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드러난 일본 완성차 업체 38개 차종의 수입·판매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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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확인되면 시정조치(리콜)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일본이 자국 자동차 생산업체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에 수입된 해당 차량에 제작 결함이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을 시작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드러난 일본 완성차 업체 38개 차종의 수입·판매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사 대상은 도요타 7개 차종, 혼다 22개 차종, 마쓰다 5개 차종, 야마하 3개 차종, 스즈키 1개 차종이다. 이들 차종 가운데 한국으로 수입돼 판매되는 차량은 현재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에 들어온 렉서스의 RX 일부 모델, 야마하의 이륜차 티맥스와 YZF-R3에 일본에서 문제가 된 차종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장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14일부터 해당 부품이 장착된 렉서스 RX, 야마하 티맥스 등 2개 차종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 인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현재 수입·판매되고 있는 렉서스 RX의 엔진출력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결함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달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에 등록된 렉서스 RX는 6749대, 야마하 티맥스는 1910대, TZF-R3는 1318대로 파악됐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측은 “일본 당국의 조치를 지속해 살피는 한편 제작 결함 조사에서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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