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력 부족, 여자도 군대가야”…4년만에 또 ‘여성 징집’ 추진하는 美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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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전쟁 상황에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병력 부족 해결과 안보 차원에서 여성도 정부 기관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지난 2020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권고했고 초당적으로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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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지원 줄어 신병모집 골치
공화당 “복무 강제안돼” 반대 나서
2020년에도 의회 발의됐다가 폐기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병력 부족 해결과 안보 차원에서 여성도 정부 기관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미국은 현재 자발적인 남녀 모병제를 운용하지만 전쟁 발생으로 병력충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18∼25세 남성 대부분을 징집 대상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46개 주에서 남성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학지원 시 자동으로 징집 대상에 등록하는 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1500만명 남성이 등록했다.
이러한 잠재적인 징집 대상에 여성도 반영하겠다는 게 미 상원 군사위 법안 취지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이후 군 복무를 지원하는 젊은 미국인들이 줄어들면서 신병 모집 및 병력운영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징병제를 운용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지난 2020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권고했고 초당적으로 지지를 얻었다. 이후 의회는 여성의 징병대상 등록을 여러 차례 고려했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반대로 인해 실제 법으로 제정하지 못하고 폐기했다.
공화당은 여성의 징병대상 포함에 대해 미국 진보화를 강제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징병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면 안 된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복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본회의 통과, 하원과의 단일안 합의,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최종 입법이 완료된다.
NYT는 “이 법안이 당장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전 세계 많은 위기와 분쟁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모병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군 준비태세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징병제를 재고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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