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엄태영,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병찬 기자 2024. 6. 20.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했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엄태영 비대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16. suncho21@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엄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했다.

개정안이 발효하면 5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줄게 된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30억원 이하는 10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0억원 초과는 5억9000만원+30억원 이상 금액의 30%로 정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높은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최대 주주가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도 한다.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기술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