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사업'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한다

김영희 2024. 6.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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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 시 자체 펀드를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경북 경산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북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방향을 담은 '지자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자본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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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적 근거 마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 시 자체 펀드를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경북 경산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북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방향을 담은 ‘지자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부족한 재원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펀드 출자 등이 쉽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자본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로 작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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