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발묶인 은마아파트, 26억대 낙찰…"실거주 의무 없어"

전준우 기자 2024. 6.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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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가 공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 끝에 26억 원대에 팔렸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34평형(14층 건물 중 12층 높이)에 대한 두 번째 공매에서 1명이 입찰, 26억 7109만 원에 매각됐다.

일주일 뒤인 17~19일 최저 입찰가 24억 9300만 원에 2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가율 107.14%로 주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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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억에 공매 나온 34평 26.7억에 매각…낙찰가율 107%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2022.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가 공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 끝에 26억 원대에 팔렸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34평형(14층 건물 중 12층 높이)에 대한 두 번째 공매에서 1명이 입찰, 26억 7109만 원에 매각됐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감정가 27억 7000만 원에 1차 공매를 진행했으나 무효 1명 입찰로 유찰됐다. 일주일 뒤인 17~19일 최저 입찰가 24억 9300만 원에 2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가율 107.14%로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경·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바로 임대를 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 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총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재지정, 내년 6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명도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금융이나 공공기관에서 신청한 경·공매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한편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의 4424가구 대단지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힌다. 하지만 1996년 재건축 첫 추진 이후 28년째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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