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헌법·형사소송법 제대로 공부 안해…법 해석 기본 소양 없어”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6.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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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씨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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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심판론 미망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씨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며 "법학자 출신 티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며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고,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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