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를까, 신고할까" 불법 촬영 협박해 600만 원 뜯어낸 20대 男

박경훈 기자 2024. 6. 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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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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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께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다만 이 사건 이후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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