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나가라" 통보받은 쪽방촌 주민들…"이 더위에 방 못 구해"

남해인 기자 2024. 6. 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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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받은 회현역 쪽방촌 주민들이 "강제 퇴거 요구는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회현역 인근 한 고시원 건물주가 입주민에게 이달 20일까지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돗물을 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회현역 쪽방 주민들이 만나달라고 요청해도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뒷짐 지고 있다"며 "강제 퇴거 상황에 서울시의 개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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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퇴거 요구…단전·주민등록 말소 예고"
"퇴거 요구 법적 근거 없다…서울시가 개입해야"
홈리스행동·재단법인동천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2024홈리스주거팀(홈리스주거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현역 쪽방촌 주민들의 강제 퇴거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을 촉구했다. ⓒ 뉴스1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받은 회현역 쪽방촌 주민들이 "강제 퇴거 요구는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홈리스행동·재단법인동천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2024홈리스주거팀(홈리스주거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회현역 인근 한 고시원 건물주가 입주민에게 이달 20일까지 퇴거하라고 요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돗물을 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물주는 퇴거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복지 서비스가 끊겨 더욱 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이날 김윤진 재단법인동천 변호사는 "고시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거주 기간이 최소 2년 보장되므로 퇴거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건물주가 예고한 조치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홈리스주거팀에 따르면 입주민 다수는 고시원에 거주하기로 계약·재계약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고시원 주민 A 씨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거비와 수급비로 살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건물주가 갑자기 퇴거하라고 해서 갈 곳이 없다"며 "주민등록 말소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70대 남성 B 씨는 "이 더위에 집을 구해야 한다니 막막하다"며 "서울시가 쪽방으로 인정하는 고시원이 다른 곳에는 거의 없어 거처를 옮기면 쪽방상담소와 사회복지사 지원이 다 끊긴다"고 걱정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회현역 쪽방 주민들이 만나달라고 요청해도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뒷짐 지고 있다"며 "강제 퇴거 상황에 서울시의 개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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