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재개발 '공공지원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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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아 조합설립 인가 절차 소요 기간이 단축됐다.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 인가 시행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이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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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총 4만4083㎡ 면적에 95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 될 전망이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9월7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88.54%)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과거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 도입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개월 만에 조합설립 인가 절차까지 완료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업에선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생략 등 기간 단축으로 인해 과거 추진위원회 운영 시 소용되는 평균 2억원을 단축된 기간 만큼 절감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합설립 인가 시행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며 이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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