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 누적 1.8만건

성석우 2024. 6.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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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065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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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065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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