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현혹 여전…중앙정부 차원 대책 ‘절실’ [한양경제]

권태욱 기자 2024. 6.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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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주의 불구 환불안심 보증으로 계약유도
금융기관 환불 아닌 시행사 보증 신뢰 어려워 주의
분양수수료 및 비용 등 차감하면 실제금액 적어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경기 김포시내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를 적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양경제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불 안심 보증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에 나선 업체들은 조합원 또는 발기인을 모집한다고 하거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내세우며 계약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토지소유권 확보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지난 18일 경기 용인시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 한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는 영업사원 400여 명이 방문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한 영업사원은 “계약금 3천만원을 내면 입주때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으며 입주시점에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고,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에 분양전환받을때 먼저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한 영업사원은 “계약금 3천만원을 내면 입주때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으며 입주시점에 임대 보증금을 납부하고,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에 분양전환할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업사원은 이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착공은 할 수 있는지에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핵심인 토지확보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영업사원들은 계약성사가 중요하다. 분양수수료만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가명을 사용하며, 타인 명의의 연락처를 사용해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영업사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일대에서 발기인(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현장 등을 비롯한 일부 분양단지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납부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분양수수료로 지급되고, 견본주택 건축비용과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안심보장증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환불보증이 아닌 시행사의 환불보장 약속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가입한 계약자가 약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불 가능하다고 강조한 금액은 이미 인허가비용과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라지고, 계약자 자신의 낸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경기 용인시,고양시,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동조합과 시행사가 사라져 투자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주의 안내문 공고를 내거나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가로채는 협동조합 현장의 영업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먼저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10년 임대 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가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일부 협동조합들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 등의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 반환, 철회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돈만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게 문제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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