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상징 절대 안돼"…문진석 의원 '욱일기 게양 금지법' 발의

정종윤 2024. 6.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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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경일에 욱일기를 게양하면 최대 1000만원 가량 과태료를 내야할 수 도 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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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앞으로 국경일에 욱일기를 게양하면 최대 1000만원 가량 과태료를 내야할 수 도 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문진석 국회의원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군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돼 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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