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초대에 10만원 쏘더니…'틱톡 라이트' 앱 설치 1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마케팅이 적중하고 있다.
앱테크(앱+재테크)족들이 쇼츠 영상을 보기만 해도 현금 보상을 주는 틱톡 라이트로 돈 벌이 수단을 확대하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틱톡 라이트는 이용자가 친구를 초대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영상만 시청해도 적잖은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최근 앱테크족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틱톡 라이트 앱의 '포인트' 탭에서 첫 라운드에서 친구 2명을 초대하고 출석체크 등 미션을 완료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앱테크족 주목…지난 5월 신규 앱 설치 건수 213만
월간 사용자 수 722만…2023년 11월 대비 53% 증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마케팅이 적중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설치한 앱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는 구글 안드로이드 및 애플 iOS 사용자들의 지난 5월 앱 설치 건수가 약 213만 건을 기록하며 이 분야 1위에 올랐다. 중국산 저가 공세를 펼치는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를 제쳤다.
특히 리워드 앱에서 틱톡 라이트로 유입된 사용자들이 많았다. 캐시워크에서 약 40만 명, 발로소득에서 약 8만 명 등 중복 사용자 포함 62만 명이 유입됐다. 앱테크(앱+재테크)족들이 쇼츠 영상을 보기만 해도 현금 보상을 주는 틱톡 라이트로 돈 벌이 수단을 확대하는 현상이다.
기존의 리워드 앱은 이용자들이 수십 초의 광고를 보거나, 걸을 수록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기껏해야 하루에 몇 백원 수준에 불과한 보상에 그쳐 '짠테크'로 불렸다.
이와 달리 틱톡 라이트는 이용자가 친구를 초대하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영상만 시청해도 적잖은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최근 앱테크족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틱톡 라이트는 숏폼 앱 '틱톡'의 저사양 버전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에 출시됐다. 앱의 크기를 줄여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현금형 보상이라는 핵심 서비스를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달 가정의 달 기념으로 대규모 현금 보상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틱톡 라이트 앱의 '포인트' 탭에서 첫 라운드에서 친구 2명을 초대하고 출석체크 등 미션을 완료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친구 3명을 초대하면 16만원, 다음 라운드에서는 친구 4명을 초대하면 24만원 등이 주어지는 기간 한정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숏폼을 많이 볼수록 포인트 지급이 늘어난다. 출석 시 100원 대 포인트가, 영상을 시청하면 10일 간 최대 1900원, 광고 시청 시 최대 200원 등이 지급되는 상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 라이트를 통해 한달에 수십만원을 벌었다는 인증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쏟아지면서 더욱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로 인해 5월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월간 사용자 수(MAU)는 약 722만 명으로, 2023년 11월 대비 약 5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러한 틱톡의 현금 보상 마케팅이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키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틱톡 라이트는 성인용으로 출시됐지만 미성년자도 별도 인증 없이 이메일 등을 이용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실제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의 중독성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및 효과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출시됐다”며 공식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틱톡은 이틀 만에 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잠정 중단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현금 보상 규모를 늘리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 유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