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바로 앞에서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운영한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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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영리 목적의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지근거리의 해당 학원이 상당 기간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면서 교육 당국이 사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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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접수, 경찰에 고발 조치"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영리 목적의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지근거리의 해당 학원이 상당 기간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면서 교육 당국이 사교육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는 2분 남짓 거리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원생과 보호자들에게 신분을 숨기고 운영하며 고액의 컨설팅비를 받아왔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에 학원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상당 기간 운영했고, 자신이 재직한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종사자로 살면서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인 A씨는 학교에서 각종 미래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 SW와 AI 교육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시민모임은 A씨 학원에 대한 수사는 물론 교육 당국이 A씨의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즉각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 본 뒤 A씨에 대한 조치와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A씨 학원 사안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되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이 무등록 학원임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A씨가 학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 법인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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