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는 폭로 제동…밀양 가해자 신상 다룬 커뮤니티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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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관련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인 A씨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한 건과 관련 이같이 의결했다.
초상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당사자가 신고해야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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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관련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인 A씨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한 건과 관련 이같이 의결했다.
이달 3일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는 A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함께 신고된 유튜브 유렉카 채널의 경우, 신고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각하 처리됐다.
초상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당사자가 신고해야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가해자 신상정보를 최초 공개한 나락보관소 채널도 게시자가 신고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통신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직접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도 있고 서면 진술서를 낼 수도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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