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실효성 확보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을”

김양근 2024. 6. 20.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황배연 의원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2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김제시가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정비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배연 김제시의원,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촉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황배연 의원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2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배연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

조례 입법평가제는 조례가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제도이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김제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건수에 비해 이번 제9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라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하지만 김제시의 법규범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부여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이후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조례는 무려 30건에 이른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김제시가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정비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한 모두 29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2년 동안 김제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민생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 행복했고,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시민의 곁에서 언제나 부담 없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의원으로 남을 것”이라며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