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대조기·집중호우'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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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경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대조기와 함께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집중호우가 맞물린 이번 대조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주는 정박 선박의 전복과 침수를 대비해 안전 점검을 해주실 바란다"며 "방문객 등 해양활동자는 만조시 비가 내리면 바다 접근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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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서귀포 해경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대조기와 함께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대조기 기간동안 해수면 상승과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가 맞물려 홍수, 침수 등 수난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피해 정도, 기상 상황에 따라 대응단계 격상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해안가 등 저지대 접근 시 만조 등 물때를 잘 숙지해야 하며,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침수예상 지역으로 분류된 오조포구, 우도 천진항 등에서는 해양종사자들과 활동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등에 의해 연안 해역 내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려가 높은 경우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다.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내려진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집중호우가 맞물린 이번 대조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주는 정박 선박의 전복과 침수를 대비해 안전 점검을 해주실 바란다"며 "방문객 등 해양활동자는 만조시 비가 내리면 바다 접근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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