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라 폭행 사건' 2심은 심신미약 판단 말라"…여성단체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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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편의점 알바생인 B(20대 여성)씨에게 제지를 받자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말을 반복하며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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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여성단체는 재판 참관 뒤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달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은 20일 특수상해,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2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편의점 알바생인 B(20대 여성)씨에게 제지를 받자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말을 반복하며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에게 "같은 남자면서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양형 부당으로, 검사는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해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사는 "피고인 A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본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고 혐오 범죄 성질에 비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청각 장애 병력 등이 담긴 진단서를 검사 측에 제출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거쳐 공소장이 변경되면 1심때 공소장에 담긴 B씨에 대한 전치 2주 상해보다 상해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어 항소심에서는 A씨는 1심보다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20분 B씨 증인 신문 등을 위해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성단체(경남여성단체연합 등)는 재판 참관 뒤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에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감형을 하는 사법부는 공범"이라며 "이번 2심 재판부는 가해자를 위한 온정주의 말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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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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