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행사율' 11% 최고치…예탁원 역할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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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들 사이에서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VOTE'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2010년에 전자투표를, 2015년에 전자위임장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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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집중 시기에도 PC·모바일로
상장회사들 사이에서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VOTE'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VOTE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이 늘면서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주들로선 반길 제도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없이, 주총이 집중적으로 쏠릴 시기에도 원활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PC와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2010년에 전자투표를, 2015년에 전자위임장을 도입했다. 모두 국내 최초다. 2020년에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해 K-VOTE를 전면 재구축했다.
특히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 주주 대상 설명회와 간담회를 여는 등 홍보에 주력했다. 또 해마다 3월께 주총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응해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 중이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가 낼 수수료도 낮췄다.
전자투표를 도입할 회사는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해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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