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수면제 불법처방’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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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18년간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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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을 앓은 이래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다음달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했다”고 변론했다.
박씨도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18년간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료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후크는 미지급한 정산료와 지연이자 명목으로 54억원을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후크가 광고 정산금 등 30억원을 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이승기는 지난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읽은 탄원서에서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며 권진영 대표에게 가스라이팅과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이승기는 앞서 후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50억 여원을 기부한 데 이어 앞으로 받을 미정산금 역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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