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2심서 집유로 감형

한성희 기자 2024. 6.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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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배수구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 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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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배수구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으나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만류했는데도 대주주이자 대표 지위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횡령이 이뤄졌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고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고 11개월가량 구속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 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 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회계 담당 전 임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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