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 공개(종합2보)
기존 조약 '한반도 통일' 조항은 사라져…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반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 반영됐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북러는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러는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는 이 밖에도 제2조에서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맺은 조약에는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역시 이를 용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961년 조약 제5조에는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2000년 체결한 조약에도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제4조에 담겼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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