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전문 공개…"침공당해 전쟁 나면 군사원조"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1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북한 매체가 오늘 공개했습니다.
조약 4조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내용이 명시됐는데요.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북한과 러시아가 새롭게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약 4조에 있는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를 놓고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북한과 구소련이 1961년 조약에 담았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유사합니다.
당시 조항도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 쪽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북러 군사 관계가 냉전 시절의 동맹 수준으로 복원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996년에 폐기된 1961년 조약과 비교하면 이번에 체결된 새 조약에는 유엔헌장 외에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한다"는 조건이 새로 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군대 파병도 가능했던 1961년 조약과 달리, 이번 조약에는 파병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새 조약 5조에서 "쌍방이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새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양국이 체결했던 기존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새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약 체결을 근거로 북한은 북·러 관계를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저녁 연회에서 한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김정은은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것은 더없는 긍지고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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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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