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거미 등 거미 64종 멸종위협 완화…보호노력 결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6.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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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자생하는 거미류에 대한 생존위협이 10년 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21일자로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물거미 △주홍거미 등 12종은 개체군 밀도 및 분포지역 감소 등 멸종위협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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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생물자원관,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 발간
국내 자생거미 900종 멸종위협 상태 재평가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국내에 자생하는 거미류에 대한 생존위협이 10년 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4종의 거미에 대해 위협단계가 하향 조정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자생 거미 900종의 멸종위협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를 21일자로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적용해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10개 분류군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발간한다.

이번 자료집은 2014년의 704종에서 지난해 기준 총 900종으로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평가 결과 거미목 900종은 위급 4종, 위기 3종, 취약 8종,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590종, 자료부족 285종으로 구성됐다.

평가 범주는 멸종위협이 높은 순으로 절멸,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 최소관심, 자료부족, 미평가 등 총 9개다. 이 가운데 위급·위기·취약 3개를 '멸종우려범주'로 칭한다.

멸종우려범주에는 2014년 16종 대비 1종 감소한 15종이 선정됐다. △검정가죽거미 △섬공주거미 △정선거미가 출현지역 감소 및 개체군 축소 등 이유로 멸종우려범주에 새로 포함됐다. △물거미 △주홍거미 등 12종은 개체군 밀도 및 분포지역 감소 등 멸종위협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멸종우려범주를 유지했다.

멸종우려범주에 속했던 △한국땅거미(위기→최소관심) △고려잔나비거미(위급→최소관심) △방울가게거미(취약→최소관심)는 서식지 보호 등으로 개체수가 늘어 이번에 제외됐다. △단지새우게거미는 북방새우게거미와 같은 종으로 확인돼 적색목록에서 삭제됐다.

멸종우려범주를 벗어난 3종을 포함해 총 64종의 범주가 하향됐다. △위급→위기(소룡잔나비거미 등 2종) △위급→취약(갯가게거미) △준위협→최소관심(소천유령거미 등 58종) 등이다. 조사를 통해 신규 서식지가 발견되거나, 국립공원 지정 등 서식지 보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해석됐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제10권 거미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과 관계 행정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을 통해 문서파일(PDF)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제10권과 기존 9권의 국가생물적색자료집을 한권에 담은 통합판을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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