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절반 "중처법상 안전체계 구축 어렵다…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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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처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0%는 중처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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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처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0%는 중처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했으나 부족함’(35.7%), ‘거의 구축하지 못함’(11.3%) 등의 반응이 많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게 돼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등 9가지로 구성돼 있다.
기업들은 이런 조치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다.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은 13.9%에 달했다.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은 35.2%였다.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 또한 28.2%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중처법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법 보완에 대한 목소리 역시 컸다. 중소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처법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인건비 지원’(60.9%)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 등을 꼽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현행 처벌 중심의 법 체계를 사전인증제 도입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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