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정해야”…노동계,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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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심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오늘(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제정하고, 특고ㆍ플랫폼ㆍ프리랜서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2조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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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심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오늘(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제정하고, 특고ㆍ플랫폼ㆍ프리랜서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2조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 36년 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고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부작위(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 제32조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이 최저임금위에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이틀 뒤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와 권한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부작위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측은 “자료가 없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가 어렵다고 한다”며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노동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3일 4차 전원회의 결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권유하고,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과 특성, 규모 등에 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면 추후 심의 등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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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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