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4년 만에 약 40%↑…‘30억 이상’ 63건

황경주 2024. 6.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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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미만 미성년자 증여가 4년 동안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0일) 발표한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는 1만 3,637건으로 2019년(약 9,000건)보다 43.9%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 원으로 모두 전년(215,640건, 37조 7,000억 원)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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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미만 미성년자 증여가 4년 동안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0일) 발표한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 건수는 1만 3,637건으로 2019년(약 9,000건)보다 43.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 가액도 1조 5,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으로 41.6%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습니다.

30억 원 이상 증여한 경우도 63건(0.5%)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 원으로 모두 전년(215,640건, 37조 7,000억 원)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재산은 건물이 7조 9,000억 원, 토지가 5조 원으로 전체 증여 재산의 47.4%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자산은 6조 9,000억 원, 유가증권 4조 7,000억 원, 기타 2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17년 통계 발표 이후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 9,944명,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기준으로 보면, 모두 1만 8,282명이 상속재산 39조 1,000억 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재산 구간은 10억 초과~20억 이하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이 걷힌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초과~500억 이하로, 438명이 모두 2조 2,000억 원을 냈습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68.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188개로 집계돼, 전년(147개)보다 27.9% 늘었습니다.

공제 금액은 모두 8,378억 원으로 전년(3,430억 원)과 비교하면 약 2.4배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해주는 등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건수와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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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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