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술 마시고 외제차 운전자·경찰관 폭행…결국 변호사등록 취소

2024. 6. 20.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지나가던 외제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30대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법,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술에 취해 지나가던 외제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30대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날 때까지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러다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본인을 향해 다가오자, A씨는 20대 남성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했다. 이어 차량을 발로 걷어차 40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했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본인을 제지했음에도 A씨는 계속 여성을 폭행하려고 했다. 급기야 경찰관들이 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반항하면서 경찰관들까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에겐 동종 전과도 있었다. 9개월 전, 이번에도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를 막고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차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2심에선 다소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부장 신종열)는 지난 1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감형을 택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날 때까지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