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정보보호책임관, 과장급→고위공무원단으로

성시호 기자 2024. 6. 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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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부처에서 과장급 공무원을 임명하던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CSO)의 직급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CSO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 보호대책 종합·조정, 피해확산 방지·대응 등을 수행한다.

민간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급 관리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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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부처에서 과장급 공무원을 임명하던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CSO)의 직급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금융·의료분야 등의 민간 기반시설 157곳과 공공 기반시설 287곳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관리 중이다. CSO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 보호대책 종합·조정, 피해확산 방지·대응 등을 수행한다.

민간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급 관리자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분야 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CSO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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