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47%는 중처법 부담…인력·비용 지원해야"

오진영 기자 2024. 6.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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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중소기업 702개사 중 47.0%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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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 사진 = 뉴스1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중소기업 702개사 중 47.0%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53.0%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는다.

기업들은 가장 구축에 부담이 되는 원인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 순이었다.(복수 응답)

대한상의의 조사 결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예산과 인력은 열악했다. 응답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였다.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업 또한 28.2%에 그쳤으며,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인사총무(19.2%)나 생산관리자(13.2%)가 겸직하는 기업은 32.4%였다.

기업들이 지목한 가장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지원정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60.9%)과 '업종·직종별 안전보건매뉴얼 보급'(59.4%)이다.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54.2%),'안전관리체계 컨설팅 등 실질적 기술 및 설비 지원'(48.6%)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복수 응답).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역량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현행 법체계는 처벌 중심이지만,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법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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