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억 넘게 물려받은 금수저 '29명'…세금 9000억 냈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4. 6.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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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억원에서 20억원 규모의 상속를 받는다고 신고한 사람이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9000억원(14.1%)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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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해 10억원에서 20억원 규모의 상속를 받는다고 신고한 사람이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1인당 평균 740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는 5년전인 2019년 대비 과세대상과 결정세액이 대폭 증가했지만 증여세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원∼20억 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6000억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원∼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34.1%)이다. 1인당 평균 50억8000만원을 낸 셈이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9000억원(14.1%)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을 냈다.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특히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2019년 2조8000억원에 비해 무려 4.4배 증가한 12조3000억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명에 육박했다.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 4623억원에 비해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는데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9배나 더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1만8282명이 총 39조1000억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022년에 비해선 감소했다. 지난해 수치를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늘었지만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 상태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03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2022년(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2022년 3430억원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이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한 영향이다. 실제 시행 이후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2019년∼2021년, 101건)에 비해 66.3% 늘었고 연평균 공제액도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증여세의 경우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모두 2022년에 비해 줄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 증여가 전년보다 줄면서 전체 증여세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전년보다 줄었으면 2019년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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