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한 채 받았다고 세금이…" 상속세 대상 3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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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이 3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2013년 6275명이었던 상속세 과세대상은 2020년(1만181명)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고, 2021년(1만2749명), 2022년(1만5760명) 등을 지나며 빠르게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상속세 과세대상만 공개하고, 과세미달자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역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상속세 과세비율도 더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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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이 3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1% 부자'를 위한 세금이었던 상속세는 27년째 묶인 공제액, 자산가치 등과 맞물려 점차 중산층 세금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결정인원)은 1만9944명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사망 이후 6개월까지 신고하고, 다시 9개월의 결정 절차를 밟는다. 세무당국의 과세결정에 따라 신고인원과 결정인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인원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이후 자산가치가 증가하며 상속세 과세대상도 급증했다. 2013년 6275명이었던 상속세 과세대상은 2020년(1만181명) 처음으로 1만명을 넘겼고, 2021년(1만2749명), 2022년(1만5760명) 등을 지나며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18배, 11.60배 늘었다. 3년 전보다도 1.96배 증가했다.
과세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13년 2.22%였던 상속세 과세비율은 2022년 4.53%까지 올랐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비율은 아직까진 파악할 수 없다. 국세청이 이번에 상속세 과세대상만 공개하고, 과세미달자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는 분기별 국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속세 과세자와 과세미달자의 합은 34만~35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3년 평균치는 34만7997명이다. 이 수치를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자와 비교하면 5.73%에 이른다. 상속세 과세비율이 5%를 넘기는 것 역시 처음이다.
이처럼 상속세 과세대상자와 과세비율이 늘어난 건 공제제도의 영향이다. 물려 받은 재산이 각종 공제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낸다. 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원)를 많이 활용한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원, 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본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 전부개정 때 도입돼 1997년부터 적용했다. 그 이후 한번도 공제액이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물가와 자산가치는 빠르게 늘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773만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높은 상속세의 대상"이라며 "젊은 시절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마련한 내 집조차 물려주려면 수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데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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