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또 2조원 넘어…주로 '금융자산'

김민 기자 2024. 6.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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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증여재산 가액이 2년 연속 2조원을 넘겼고, 3명 중 한 명은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000여 건으로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비슷했던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늘어난 겁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지만, 30억 원 이상의 증여도 63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증여세 신고 현황 (2023년)

지난해 전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여 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 원으로 모두 지난 2022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9000억 원(29.0%), 토지가 5조 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로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 기업은 188개로 전년인 2022년에 비해 27.9% 늘어났습니다. 또 공제받은 금액도 총 8378억 원으로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으로 지난 2019년보다 2.4배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4.4배 증가한 12.3조 원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납부자 평균 재산(21억4000만 원) 모두 전년보다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고, 상속재산 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이 상속세 9000억 원을 부담해 1인당 평균 310억2000만 원을 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8조5000억 원(47.6%), 토지가 8조2000억 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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