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변전 근로자 연령제한 폐지… “고령층 고용 확대”

박수진 기자 2024. 6. 2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고령층 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전기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배전 4종, 송변전 7종 현장에서 65∼67세였던 연령 제한이 사라지며 전(全)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격갱신시 건강검진결과 제출

한국전력공사가 고령층 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전기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한전은 19일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만료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배전 4종, 송변전 7종 현장에서 65∼67세였던 연령 제한이 사라지며 전(全)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앞서 2020년 배전 분야에서 먼저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없앤 바 있다.

한전은 대신 오는 8월부터 기능 자격 갱신 때 건강검진 결과나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격증 내에 개인정보 외에도 혈압·당뇨·벌 알레르기 등의 건강정보를 코드화해 병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보건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음주측정기 구비 및 측정을 의무화하고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숙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혹서기·혹한기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 근로자 정년 연령 전면 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