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 결정세액 4년 만에 4.4배 늘어

윤희훈 기자 2024. 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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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9년 상속세 과세 대상(8357명) 보다 2.4배나 늘었다.

2003년 1720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과세대상은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3년 만에 1만명가량이 더 증가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 대비 4184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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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3조… 전년보단 7조 감소
자산가치 증가로 상속세 납부대상 빠르게 늘어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9년 상속세 과세 대상(8357명) 보다 2.4배나 늘었다. 2003년 1720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과세대상은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3년 만에 1만명가량이 더 증가했다.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2조8000억원) 대비 4.4배 증가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 대비 4184명이 늘었다. 다만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원이 줄었다. 2022년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유가족에 6조원가량의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평년 대비 상속세액 규모가 급증한 경향이 있다.

과세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국민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이었다. 이 구간 신고인원은 7849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세액은 5846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9.2%에 그쳤다. 이 구간에 속한 신고인원은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상속세로 냈다.

상속세 신고 현황. /국세청 제공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이었다. 이 구간의 상속세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2.3%에 그쳤으나, 세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4.1%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 신고인원은 29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9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310억원을 낸 셈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2017년 해당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건물에 이어선 토지가 8조2000억원으로 21.2%를 차지했다. 금융자산은 6조원, 유가증권은 3조6000억원, 기타 2조6000억원 순이었다.

기업 중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곳은 188곳으로, 이들이 가업상속공제로 혜택받은 금액은 837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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