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서유근 기자 2024. 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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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뉴스1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해당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여전히 법상 이행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는다. 이행 사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등 9가지로 구성돼 있다.

응답 기업들은 어려운 이유로 ‘예산 마련’(5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의 순이었다. 해당 문항은 중복 답변이 가능했다. 안전보건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한 기업은 2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94.3%, 근로자의 안전 의식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8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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