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보안책임관 직급, 과장급→고위공무원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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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한다.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급을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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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책임관 직급 상향하고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한다.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급을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통신, 금융, 의료분야 등 정보통신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민간 기반시설 157개, 공공 기반시설 287개가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한다.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은 공공분야의 CISO인 만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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