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대상 2만명, 3년만에 2배↑…상속 재산 69%가 '부동산'

이철 기자 2024. 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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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1만 181명)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 명에 가까워졌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8282명, 상속재산 가액은 39조 1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1만 9506명, 56조 5000억 원) 대비 각각 6.3%, 30.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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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세액은 32.3%↓…공시가격 하락 영향
증여세 신고 16.4만건·가액 27.3조…감소세
2019년~2023년 총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상속세 신고 현황(국세청 제공). 2024.6.2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결정세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 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총 1만9944명으로 전년(1만 5760명) 대비 26.5%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9조 3000억 원에서 12조 3000억 원으로 32.3% 감소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1만 181명) 후 3년 만에 약 2배 증가해 2만 명에 가까워졌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188개를 기록해 전년(147개) 대비 27.9% 증가했다.

공제액은 총 8378억 원으로 전년(3430억 원)에 비해 144.3% 늘었다.

가업상속공제 기업 수와 공제액 모두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8282명, 상속재산 가액은 39조 1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1만 9506명, 56조 5000억 원) 대비 각각 6.3%, 30.8% 감소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2003년 해당 통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7849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고인원의 42.9%에 달한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 2000억 원(34.1%)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 원을 초과한 사람은 29명이며 이들의 상속세액은 총 8996억 원이다. 1인당 평균 310억 원꼴이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 5000억 원(47.6%), 토지 8조 2000억 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6조 원), 유가증권(3조 6000억 원) 순이다.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신고 건수는 16만 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 원으로 전년(21만 5640건, 37조 7000억 원) 대비 각각 23.8%, 27.6%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 9000억 원(29.0%), 토지가 5조 원(18.4%)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다만 이는 2017년 해당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 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 1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다. 다만 30억 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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