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에 작년 상속세 신고인원·상속재산 첫 감소
신고인원 1만8282명…통계 발표 이래 첫 감소 전환
부동산 증여 비중 처음으로 절반 밑돌아…미성년 증여↑
가업상속공제 규모·공제액 역대 최대…"가업승계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상속세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증여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주식 증여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속재산 신고인원 첫 감소…42.9%는 10억~20억원 구간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03년(4623억원)에 비해 2013년(1조3630억원) 약 3배 증가했는데, 2013년에서 지난해 사이 9배 증가한 것이다.
상속재산 신고인원은 작년 1만8282명이었다. 상속재산은 총 39조1000억원이었다.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2022년에 비해 감소했다.
상속세 신고 인원은 해당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03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증가해왔다.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상속세 신고인원 또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치를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인원과 상속재산 가액 모두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 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34.1%)이었다. 평균적으로는 50억8000억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29명(0.16%)이 상속세 9000억원(14.1%)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을 냈다.
지난해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47.6%), 토지 8조2000억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2019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건물로 2.7배 증가하였고, 토지는 23.2%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동산 증여 비중 처음으로 절반 밑돌아…미성년 증여 4년 만에 40%↑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는데 해당 통계 발표(2017년) 이후 최저치이며, 부동산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유사한 2019년과 비교하면 토지 증여는 감소하고 금융자산 증여는 늘었으며, 건물과 유가증권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이었다. 증여세 신고 현황이 2019년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는 43.9%(9000건→1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41.6%(1조5000억원→2조1000억원)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30억원 이상의 증여도 63건(0.5%)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32.2%)을, 성인의 경우 건물(32.4%)을 가장 많이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규모·공제액 역대 최대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2019년과 비교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했다. 이는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는 한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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