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책임관 대우, 과장급→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윤주영 기자 2024. 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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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 정보보호책임관 대우를 고위 공무원급으로 높인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에서도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공공 영역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소관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 대책의 종합·조정,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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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국정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21일 입법예고
ⓒ News1 DB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제도 개선을 통해 부처 정보보호책임관 대우를 고위 공무원급으로 높인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에서도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공공 영역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이달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소관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 대책의 종합·조정,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통신, 금융, 의료분야 등의 정보통신시설을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방어하고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들 책임관의 직급은 기존 과장급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된다. 또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보좌역의 과장급 공무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해 이들의 정보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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