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필수품목, 계약서에 '지정 사유' 등 명시 의무화

이석주 기자 2024. 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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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으려면 '필수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해당 품목의 공급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필수품목의 ▷종류 ▷지정 사유 ▷상세 내역 ▷공급가 산정 방식 ▷변경 사유 및 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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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필수품목'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등 명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다음 달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으려면 ‘필수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해당 품목의 공급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구입 강제품목(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관련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필수품목 수를 과도하게 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필수품목의 ▷종류 ▷지정 사유 ▷상세 내역 ▷공급가 산정 방식 ▷변경 사유 및 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과거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내년 1월 2일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공급가 기준은 필수품목을 ▷직접 제조(위탁 생산) ▷재판매 ▷제3자 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해 각각 공급 가격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었던 필수품목의 거래 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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