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필수품목, 계약서에 '지정 사유' 등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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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으려면 '필수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해당 품목의 공급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필수품목의 ▷종류 ▷지정 사유 ▷상세 내역 ▷공급가 산정 방식 ▷변경 사유 및 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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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등 명시
다음 달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으려면 ‘필수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해당 품목의 공급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구입 강제품목(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관련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필수품목 수를 과도하게 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필수품목의 ▷종류 ▷지정 사유 ▷상세 내역 ▷공급가 산정 방식 ▷변경 사유 및 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과거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내년 1월 2일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이 가운데 공급가 기준은 필수품목을 ▷직접 제조(위탁 생산) ▷재판매 ▷제3자 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해 각각 공급 가격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었던 필수품목의 거래 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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