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땐 지체없이 군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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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쌍방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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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군사개입 · 동맹관계 복원
우주·AI·원자력 등 협력 합의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 대응
북한과 러시아가 “쌍방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명시된 ‘자동 군사개입’과 같은 내용으로, 북·러 관계가 28년 만에 동맹으로 복귀했다는 의미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1조의 “쌍방 중 한 곳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같다. 조선중앙통신이 ‘조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국제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보인다. 특히 북·러가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유엔 헌장 51조를 언급한 것은 양국의 자위권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타스통신에 따르면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제3국과 상대방의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치 시스템 구축도 조약에 포함됐다. 또 조약 10조에는 우주, 생물학, 원자력,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과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승현·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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