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남 목격하고 "신고할까?" 협박…600만원 갈취한 20대

박소영 기자 2024. 6.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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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불법촬영을 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그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B 씨(28·남)를 협박해 6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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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대 남성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우연히 불법촬영을 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그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B 씨(28·남)를 협박해 6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쯤 인천시 중구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 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불러? 이거 신고할까?"라며 B 씨를 협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 씨가 불법촬영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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