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만에 90명 늘어

염창현 기자 2024. 6.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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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 만에 90명이 늘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1982명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8125명이 됐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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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치는 1982명…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아
전국은 1만8125명… 신청 이후 가결률 79.0%에 이르러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정부 지원 받은 사례는 1만1752건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 만에 90명이 늘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1982명이 됐다.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월 29일과 6월 12일, 6월 19일에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연 뒤 1497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1065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134건 가운데 6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8125명이 됐다. 가결률은 79.9%다. 2401건(10.4%)은 부결됐으며 1698건(7.4%)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는 836건이 이뤄졌다.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5887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3850건(21.3%), 다가구 3197건(17.6%), 아파트 2603건(14.4%), 다중생활시설 1380건(7.6%)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3.8%는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8778명(48.4%), 20세 이상~30세 미만 4600명(25.4%), 40세 이상~50세 미만 2698명(14.9%) 등이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1982명으로 서울(4733명), 경기(3927명), 인천(2505명), 대전(2376명)에 이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다. 지난 5월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 때는 1892명이었으나 한 달 만에 90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36명, 130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제사기 피해 1만1752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1632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222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350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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