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합산 휴직 3년’ 추진… 자녀 세액공제 1명당 1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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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자녀 세액공제 규모도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인데 이를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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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결혼 세액공제’
무상보육 대상도 3 ~ 5세 확대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2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자녀 세액공제 규모도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난다.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는 앞으로도 세제와 주거 등 가족 친화적인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 저출생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이 담긴 일·가정 양립에 집중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하고, 100만∼200만 원을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인데 이를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으로 늘린다. 이후 3개월간은 최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1년간 휴직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대체율은 38.7%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약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6개월을 추가해 부모가 합산하면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주거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이번에 신설되는 결혼 특별세액공제에 따라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신생아 우선 공급 등을 새로 만들어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 호에서 12만 호로 확장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000호의 공공주택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특공(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유형) 청약이 가능해진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선 3년 한시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돌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무상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고,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해 태어나면서부터 중학교 진학 전까지 육아·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해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전세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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