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방치된 농업기계 내일부터 강제처리 가능해져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6.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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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리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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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21일부터 시행
자치단체장, 무단방치 농업기계에 대해 조치 명령· 매각 또는 폐기 가능
연합뉴스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리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유재산이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치 명령 통지 이후 20일 이내 이행되지 않거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어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 14일이 지나면 방치된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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