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멈춘 인천 15층 아파트…사고 우려에 조건부 운행 허용

유영규 기자 2024. 6.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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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아파트에 고령층이 많고 7∼8월에 예고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를 끝낼 수 있다면 공사 완료 전에라도 승강기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소방 구급대원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계단으로 환자를 이송해 위급상황 대처 우려도 나왔지만 부품 교체에 시간이 걸려 8월 중순에나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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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힘겹게 이동하는 주민

엘리베이터 운행이 2주 넘게 전면 중단된 인천 15층 아파트가 부품 교체 완료 전에도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아파트에 고령층이 많고 7∼8월에 예고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를 끝낼 수 있다면 공사 완료 전에라도 승강기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는 개선 조치 완료 후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운행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공사 완료 전 임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고령층이 많은 이 아파트에서 부품 교체 기간인 7∼8월에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완료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고 현장에 유지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이런 조치를 공통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 속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노약자분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돼 608세대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2021년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받고, 올해 1월에는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모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 구급대원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한 채 계단으로 환자를 이송해 위급상황 대처 우려도 나왔지만 부품 교체에 시간이 걸려 8월 중순에나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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